(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