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민자역사는 복합개발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철거한다는 방침이어서,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의결(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유자 퇴거 조치부터 철거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 행정대집행에 앞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거 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2025년 1월 철거 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724억원)의 약 20%에 달하는 151억원의 점용료 손실을 입은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퇴거 소송을 비롯해 행정대집행이 지체될 경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이 장기 방치되는 상황에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 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상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 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라며 “민자역사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하는 동시에 철거 후 동인천역에 복합환승 기능을 부여하는 등 민자역사 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복합개발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점용허가 면적(12,277㎡) 중 일부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점용면적을 확장할 경우 개발가능한 구역 면적이 최대 14,526㎡에 달할 것으로 검토했다. '3쪽 그림 참조'
앞서 지난 1월 허 의원은 “철거 후 복합건물은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제물포구의 신청사를 비롯해 인천시와 중구청, 동구청 등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입주 등 업무 기능 중심으로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민자역사 활용방안 수립 자문용역’을 통해 도입시설 여부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 30년에 점‧사용료로 600억원 이상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