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유치원・초・중・고교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재정교육돌봄 등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으로 이원화되어있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이 2025년에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