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되어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사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다. 주민들의 원당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가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까?
시 관계자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사 이전 발표로 인해 실망과 상실감으로 경제적, 정신적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는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다”라며 “창원시청 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이는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592, 2014. 3. 25)”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는‘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사 추진을 재검토했고,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절감, 높은 접근성과 조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침해되는 권리와 이익은 위에 신뢰보호원칙에서 보았듯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