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23일 도청에서 개최하고 전남형 안심보육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가, 공익 대표, 보육교사, 학부모 등 15명이 참석해 2023년 전남도 주요 보육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은 공공보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양육지원체계 구축,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7천 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이지만 전남도는 2020년부터 학부모 부담료 전액인 아동 1인 평균 9만 원을 차액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부모 입장에서 양육지원체계를 좀 더 촘촘히 살피겠다”며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남형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보육정책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도 자체 지원 시책으로 반별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 245억 원을 투입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