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간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어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김학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안성이 친환경청정사업 지원대상이 되면, 일죽·죽산·삼죽면에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의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시청과 주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께 실익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