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8일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옴부즈만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사람으로, 평택시는 투명한 시정 및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충민원 14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7건은 처리 완료했고, 7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처리완료 유형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각하 4건, 취하 1건 이며 옴부즈만이 시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수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세부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평택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시민옴부즈만 -> 시민옴부즈만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