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2024.08.20 07:13:38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TGN 땡큐굿뉴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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