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지난 7일 일산서구보건소가 관내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방문해 자동심장충격기 14대의 정상작동 여부, 월 1회 점검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등 항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제공’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