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