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 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등록 말소 시 2년 간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전세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깡통전세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원만큼 예방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안정적인 주거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민기,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장철민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