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도심에 있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가죽공원으로 변경하여 노년층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해당되는 복합테마공원, 생태공원, 가족공원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면제 및 환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의 보다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도심 속 쉼터인 도시공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생활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