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영치) 계획

2023.03.15 12:19:39

30만 원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2회 발송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갈수록 누적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영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덕양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대상은 3,586명으로 체납금액은 2,422,300천원이다. 영치대상자는 2,323명으로 체납금액 1,696,203천원에 달하며,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덕양구에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2회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촉구하고자 개별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완납 후 덕양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를 위해서는 분납하도록 유도하여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면도 참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부 의식을 개선하여 선량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며, 번호판 영치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납부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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