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3월 24일까지‘2023년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330㎡ 이상의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용 전기 난방시설(전기 온풍기) 설치로 발생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예정지가 일산서구인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