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체납자 30,336명(체납액 170억 원)에게 3월 13일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안내문은 납세자가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으며 납세자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ARS,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는 체납안내문을 수령하고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