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2023.03.13 12:16:36

체납자 3만3백 여명에 체납안내문 발송, 자진납부 독려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체납자 30,336명(체납액 170억 원)에게 3월 13일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안내문은 납세자가 체납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체납건수, 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으며 납세자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 개인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ARS,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는 체납안내문을 수령하고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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