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