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청원 (기초/광역의원들이 선거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에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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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선관위가 광역의원 선거공약 이행사항을 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못하게 한것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답이옴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개별 선거공약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및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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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 을 적용한다
경기도 선관위의 2018년 답변과 달리 위와같이 지방자치법을 거론하였으나 본기자는 직무범위를 알수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를 개국하며 선거공약이행현황에 대하여 공개 청구를 하였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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