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4월 1일부터 갱신된 보험기간 중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 최대 보장금액은 1천 5백만원이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 받을 시 1회당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은 100만원이다.
이외에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31-8024-49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