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노후하고 영세한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의 시설 개선사업에 나선다.
지원범위는 △숙박업소 : 간판, 건물외벽, 개방형 접객대 △이용업소 : 세면대, 이발의자, 건물외벽, 출입문 등으로 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한 업소 중 20년 이상된 업소를 우선으로 시설개선비의 80%(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식품정책과 관계 공무원은 “그 동안 공중위생업소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식품위생업소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2020년6월5일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 첫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내・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3월5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