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2021.01.12 09:05:39

임차인 지원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올해 말까지 1% 일괄 적용 연장

◦ 재난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공유재산 임대(대부)요율 1% 적용 시 연간 임대료 20억 원 감면ㆍ인하 예상
◦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감면, 임대기간 연장, 공공요금 지원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임홍희 기자 ihh@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다꿈비즈니스센터 315호 땡큐굿뉴스 등록번호 경기도 아52237. 등록일 2019년 06월 26일 .창간 : 7월 4일 SINCE 1989 (주식회사 경진) 발행인 : 휴먼태크(주) 대표 이경진 | 편집인 : 이경진 T 010 4207 8000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