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당부

2023.04.17 11:43:16

5월 31일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건이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를 유예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계약 대상 주택 관할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말까지 신고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다꿈비즈니스센터 315호 땡큐굿뉴스 등록번호 경기도 아52237. 등록일 2019년 06월 26일 .창간 : 7월 4일 SINCE 1989 (주식회사 경진) 발행인 : 휴먼태크(주) 대표 이경진 | 편집인 : 이경진 T 010 4207 8000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