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액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2023.04.11 14:35:03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주 1회 이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유도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자별 납부 능력에 맞는 분할납부 접수를 받아, 성실히 분할납부를 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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