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봉동,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2023.04.07 14:00:14

4월 24일까지 총 5명 모집…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수 필수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고동동 행정복지센터가 4월 4일부터 24일까지‘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치사업을 수행하는 동 단위 조직이다.


이번 상반기 모집인원은 총 5명(추천 5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고봉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항상 거주하는 자 ▲고봉동 외국인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고봉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고봉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며, 모든 지원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고봉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주민자치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기문 고봉동장은 “고봉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사랑의 농사체험,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 마을축제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 자치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고봉동을 만들어 나갈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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