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특례시 일산동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3.04.05 12:38:03

5월 2일까지 전자·우편·방문 신고 가능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일(수)까지 직권 연장하며, 연장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수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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