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2023.04.03 12:22:00

총 사업비 5억 4천만원, 공모 접수 통해 대상지 선정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덕양구는 건축물관리과) 광고물정비팀에 하면 된다.


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해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 및 점포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교체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등 생계형 간판이 집중된 지역 ▲동일 업종 밀집으로 주민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지역 ▲큰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 지역 30개소 이상 업소가 밀집해 있는 단일 건물 등이다.


간판개선에 동의하는 30개 이상 점포를 대표하는 고양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건물 단위 또는 특정 거리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지는 담당부서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 내 간판의 평균 노후 정도, 불법광고물 설치 비율, 사업추진 파급효과 크기, 간판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정비시범구역으로서 주민 공람 공고와 행정예고 후 지정 고시를 거쳐 지정되며, 본 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이다.


한편 고양시는 2008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 혜음로30, 화전역 앞 화랑로 일원 76개소의 노후·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 주민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증진,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다”며 “올해는 사업 최초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 만큼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만들고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로 변화할 수 있는 간판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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