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31 12:29:20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2022년 귀속(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해당 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출서류가 많은 만큼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 신고기간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 지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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