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23.03.29 08:35:42

창호 교체 등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50% 지원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시설비를 지원하는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파리기후협약' 이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작년 127채의 주택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온수난방패널 설치 추가 지원, 사업완료 후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등 고양형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로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가 있다.


시는 4월 중 현장조사 및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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