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재활용가능자원인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건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하여,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되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됐다.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일산서구 관내에는 143개소이다.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현장을 점검하며, 점검사항으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분리 수집된 투명페트병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주요사항 위반 확인 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내용물 비우고 헹구기-라벨 제거하기-뚜껑 닫고 찌그러트리기)에 따라 유색페트병 및 다른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지정된 수거함에 넣거나 별도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게 분리된 투명페트병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로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생활 속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 정착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