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비롯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6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