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도 전기굴착기 민간보급사업’을 3월 27일부터 신청 받는다. 시는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굴착기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위치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충전된 배터리를 연료로 사용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전기굴착기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판매점(대리점)이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양시에서는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에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