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

2023.03.21 12:08:09

4월부터 추진…6월에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고양동 고양4교 인근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오는 6월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은 고양동 445-1번지 벽제천 변 국유지 자투리 부지 약 450㎡에 수목식재, 바닥포장,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무단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잡풀과 벽제천의 제방 벽체가 노출되어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로 고양동 주민 제안사업으로 채택됐다.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오는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덕양구는 지난 15일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양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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