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2023.03.17 08:42:20

3. 21. ~ 4. 10.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1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사지가(안)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총 167,920필지(국·공유지 52,127필지, 사유지 115,793필지)이다.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는 “올해 고양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11%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민의 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ㅣ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3 다꿈비즈니스센터 315호 땡큐굿뉴스 등록번호 경기도 아52237. 등록일 2019년 06월 26일 .창간 : 7월 4일 SINCE 1989 (주식회사 경진) 발행인 : 휴먼태크(주) 대표 이경진 | 편집인 : 이경진 T 010 4207 8000 Copyright @2019 [TGN 땡큐굿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