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방문 신청 접수

2023.03.10 12:33:28

“폐경 면적 신청 시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농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분야 공익 증진 및 농민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직불제를 신청 완료한 자는 별도의 방문이 필요 없으나, 필지 추가 등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 △농지 주소에서 거주지까지 직선거리가 50km 이상인 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직불제를 신청하려는 모든 농지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은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밭 직불·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라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상 폐경 면적까지 신청하시는 분이 종종 있다. 폐경 면적 신청 시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고, 매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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