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숙박업소·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관리

2023.03.10 12:32:57

신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가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숙박업소 및 1층에 소재한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산서구에는 숙박업소 40개소와 1층에 소재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320여개소의 의무대상업소가 있다. 매달 보험갱신이 도래하는 업소와 신규 및 지위승계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입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입기한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신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가입자인 경우는 보험만료일까지다.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영업자는 유의하여 꼭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대상이 아닌 영업장도 ‘재난희망보험’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산서구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으로 운영 중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현재 보험 가입률은 100%이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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