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취득세 안내문 교부

2023.03.10 12:30:51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인식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기간 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산동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님이 2023년 1월 2일 사망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는 사망일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7월 31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지연되어 정해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상속취득신고 기간 내에 부동산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산동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했고,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하는 시민에게 3월부터 상속재산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정애 세무과장은 “지방세법을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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