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구는 납부되지 않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626건에 대한 체납액 약 2억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등으로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