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2차 이행실태 점검한다

2023.03.03 11:52:10

3. 20. ~ 3. 24. 총 5일간 점검 실시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대형시설물(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제출한 시설물은 이행실적이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올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덕양구 내 시설물은 고양시청, 이마트 화정점, 이케아 고양점 등 7개소이며 이들은 총 9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신청했다. 점검은 총 3회 실시되며 지난 12월에 1차 점검을 마쳤다. 3월에 2차, 6월에 3차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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