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제3종 시설물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2023.02.27 12:16:00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50개소의 건축물 대상 실시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제1종~제3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3종 시설물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총 50개소의 건축물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공동주택) 42개동, 그밖에 종교시설(교회) 등 건축물이 8개동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는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민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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