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 접수 시작

2023.02.27 12:09:41

3. 2. ~ 4. 28.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한다.


농민의 자격 요건도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 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대상자(비대면 간편신청 미신청자, 등록정보를 변경한 농업인,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등)는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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