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신청 안내

2023.02.24 12:04:48

3월 17일까지 법정교육 접수…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게임물위원회에서 게임물·게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 관련제도 이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참여 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3시간 이내)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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