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난방비 추가지원

2023.02.24 11:56:34

2개월 동안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씩 2개월(1~2월)동안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받던 난방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약 884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덕양구는 지난 2월 3일에 882가구, 2월 20일에 887가구에 지원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에 신규로 책정된 대상자들까지 오는 3월에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대폭인상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난방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들이 겨울철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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