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 관련제도 이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이 있다.
위 교육은 사업주 및 종업원도 참여 가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에서 온라인교육(3시간 이내)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비용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