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2023.02.23 12:00:32

단독가구 2,020천원 이하, 부부가구 3,232천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가능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이원국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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