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02.23 08:25:27

2022년도 출산·입양가구 대상…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치솟는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 2회차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가구로 ①직전연도(2022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또는 2022년에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자녀 출생(입양) 당시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③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⑤2022년 12월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만 원 한도로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여 연 1회, 최장 4년)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대출금리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양시만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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