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509개소로 인공암벽장업, 야구장업, 무도학원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30곳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소규모 체육시설 479곳은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건물 내․외부 기둥, 벽, 마감재의 손상균열, △건물 주변 낙석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적정 보유 및 작동 여부, △체육시설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덕양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체육시설업소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