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한다

2023.02.17 12:01:44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농기계 구입금액 50% 지원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3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필수조건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 1,000m2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있다.


농기계 구입금액에 50%지원하며 기종별 지원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25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소형트랙터 50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의 해당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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