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월 민원 상황 점검…처리 기간 11일 줄여

2023.02.10 12:01:24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민원의 처리 기간을 11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10일 전했다.


2023년 1월 고양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58,241건으로 전월 대비 10,462건 증가했으며 ▲즉결제증명 40,427건 ▲단순민원 14,056건 ▲복합민원 677건 ▲즉결기타 3,019건 ▲고충민원은 5건으로 집계됐다.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은 총 7,517건으로, 법정 처리기한은 평균 14일이었으나 2.1일 이내로 민원을 처리해 법정처리기한을 11.9일 단축시켰다.


그 결과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은 84.7%로 전월과 비교하여 5.4% 향상됐다. 단축률 90% 이상 달성 부서는 복지여성국 아동청소년과, 덕양구 가정복지과,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등이다.


1월 다수․집단 민원은 내유동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반대, 지축동 그린벨트 해지 촉구, 소로 3-652, 3-653호선 조속한 도로개설 요청 등 도시․환경․도로 분야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2023년 1월 고양시 국민신문고 접수건수는 총 17,327건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교통 정책실 10,024건, 덕양구청 3,4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덕은-가양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편 신설 요청, 덕은지구 안심통학버스 및 통학로 조성 요청 등 덕은지구 관련 민원 건수가 많았다.


고양시는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반기별로 민원처리 담당자 단축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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