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인조사 나서

2023.02.08 11:48:55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정방문을 통해 진행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연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1월에 이어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33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덕양구는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제도, 고양시 시민기초사업,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정확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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