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병행하여 총 117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실치 이행 여부 ▲세륜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사업장 입구 및 주변도로 청소상태 등이다.
특히 일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규모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 26개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 3회 이상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작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14건, 고발 5건, 과태료 8건, 48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감시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