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 문화의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2023.01.31 11:39:14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화정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 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리의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배너간판 등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업주 간의 광고 경쟁을 유발해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불법 입간판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유동광고물 설치 업소들에게는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주었다. 여러 차례 자진철거 계고 및 직접 방문으로 단속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일제정비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통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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